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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수당 계산방법 권리 챙기기
    카테고리 없음 2017. 7. 29. 21:46

    야간수당 계산방법 권리 챙기기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될것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알아야 당연히 받을 권리 또한 챙길수 있겠죠

     

    <야간수당이란?>

     

    저녁 10시를 시작으로 아침 6시까지의 기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요청할수 있겠죠

    야간근무시간에 포함된 시간만큼 1.5배 곱한것이 야간수당인데

     

    만약 시급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하였을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다고 가정하게되면

    * 18:00 ~ 22:00 까지의  5000(시급) * 4시간(일한시간) = 2만원
    * 22:00 ~ 04:00 까지의  5000(시급) * 6시간(연장시간) * 1.5(야간수당) = 4만5천원

    이 두가지를 더한 6만5천원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209로 나누시게 되면 자신의 시급이 계산이 되실겁니다.

    그 금액에 1.5배(야간,연장 수당)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실텐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듯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즉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초과되서는 안되며 이시간을 만약 넘길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한 경우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시급 * 1.5(연장수당) 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 시간 기준은 오후 10시까지 이며 그 이후에는 야간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이외에 야간근로가 발생되는 경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하고 추가적으로 더 일을하여 새벽2시까지

    일을했다고 가정한다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 수당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야간수당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연장,야간,휴일에 일을 할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일한시간을 꼼꼼히

    잘확인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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