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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신혼부부 제도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7. 9. 17. 17:48

    2017년 신혼부부 제도 알아보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알아야할 제도들이 많을실텐데요

    2017년 부터 확대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항목에대해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내집마련부터

    출산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큰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것일텐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대출보다 0.7%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 1.8 ~ 2.4%에서

       1.6 ~ 2.2%로 낮아 진다고 합니다.


    출산세액 공제 확대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는 부부에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2017년 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 공제 확대

     - 신혼 또는 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1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준다고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제

     -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관공서를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했지만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집에서도 편리하게

       출생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 출산이나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만원 가량 상향 조정 됩니다. 신청기한이 있는데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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