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차로, 골목길’ 그리고 ‘이면도로’에서의 두 얼굴의 <통행우선권>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8. 7. 10. 16:49

    교차로, 골목길그리고이면도로에서의 얼굴의 <통행우선권> 알아보기 


    점멸 신호 혹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골목길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데요. 그렇기에 운전자들이 겪을 있는 혼란을 줄이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통행우선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방을 위해 정해 놓았어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의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이주도로인지 아니면합류차로인지소로인지대로인지가 중요한데요. 



    도로교통법 26 2항에서는교통정리는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여 있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이 있을시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26 1항에서는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을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인데요.그리고 우합류 도로에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로에서 선진입 사고가 나게 되면선진입대로라는 개의 우선권이 경합하는 상황이기에 누구에게통행우선권 있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사고 유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교차로에서의 신호는 점멸등으로 되어 있으니 좌우를 살피고 서행을 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과속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 했을 경우 운전자 쪽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우측차량 우선 통행대로 우선 통행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폭을 재면대로소로 구분 있기에 과실비율은 대로쪽이 피해자로 과실비율이 적게 적용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출입구를 나와 좌회전을 할때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며 유턴과 우회전의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너무나도 많아우선권 대한 상황역시 가지 이상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조건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해 무작정 일단 들이 미는 행동보다는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를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