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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17. 12. 1. 05:3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


    우리가 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 후 만 55세부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인데요.


    기존 퇴직연금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의근로자거나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이었지만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입 금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에 

    30%정도를 아낄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 400만원을 

    내야하지만 연금 수령을 하게되면 

    280만원 만 내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장점은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해택인데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 

    중도인출 시 가입기간 동안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은 반납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더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금연금 사이트인

    'www.moel.go.kr/pension'으로 가셔서

     살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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