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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카테고리 없음 2017. 12. 1. 05:3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
우리가 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 후 만 55세부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인데요.
기존 퇴직연금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의근로자거나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이었지만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입 금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에
30%정도를 아낄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 400만원을
내야하지만 연금 수령을 하게되면
280만원 만 내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장점은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해택인데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
중도인출 시 가입기간 동안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은 반납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더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금연금 사이트인
'www.moel.go.kr/pension'으로 가셔서
살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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