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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로 전기세 돌려받기카테고리 없음 2017. 12. 2. 07:32
탄소포인트제로 전기세 돌려받기
전기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는데요.
바로 탄소 포인트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에너지 졀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데요.
전기,수도, 도시가스 소비량을 줄여
보상받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탄소포인제에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cpoint.or.kr 에서 가입하거나
거주지역의 시청,군청,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나?"
가입한 시점부터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이 5%이상 절감
됬다면 탄소포인트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세의 경우 감축량이
5~10% 미만인 경우 최대 2만원,
10%이상일 경우 최대 4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전기 수도가스의 경우
10%이상일때 최대 7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수도,도시가스는
선별적 운영을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탄소포인트는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상품권,종량제 봉투로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
전기세도 절약하고 탄소포인트도
보상 받으시길바랍니다.
그럼 탄소포인트제도를 통한 전기세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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