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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안내 및 폐업미신고시 불이익
    카테고리 없음 2017. 12. 16. 23:2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안내 및 폐업미신고시 불이익 


    주변을 보면 각종 음식점들부터, 쇼핑몰, 

    카페 등많은 사업을 하는걸 볼수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못해 똑같은 

    위치에 자주 음식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정리하게 될때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직접가는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로 접속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겠죠.

    연말정산을 하실때도 이곳을 이용하실텐데요.


    메인화면이 나오면 

    신청/제출 항목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곳에 가면 이용절차가 보이실겁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대상선택

       신청/제출 진행

    3. 신청/제출 결과확인

    으로 절차가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오른쪽 아래 노란부분 신청업무에

    휴폐업신고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3:00

    토,일(공휴일)의 경우는 09:00 ~ 18: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및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신청내용은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

    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25일 이내에 남아있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신고, 납부 메뉴로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게 될수 있는데요,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를 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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