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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7. 9. 13. 01:31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와 갑구 및 을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표제부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고 

    을구는 소요권 이외의 권이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외적인 부분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면적 및 크기, 구조 용도 등이

    소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갑구는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원인 확인도 확인 할수 있고, 

    마지막에 등록되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므로 계약시에는 

    계약자에 이름이 이 부분에 등록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근저당권 즉 은행과 금융권 같은곳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을구에 적혀있는데요.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있는 건물을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이부분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작성 시 집수리 도배 장판 등과 같은 집주인에게

    구두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 모두 특이사항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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