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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동차제도 및 터널내 차선변경 등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7. 9. 28. 21:09

    2017년 자동차제도 및 터널내 차선변경 등 알아보자



    오늘은 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 한번 끄적여 볼까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 될때가 있을텐데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보고 숙지하시게 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국도 및 모든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도 뒷자석에 

    타는 동승자까지  전면 착용하도록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안전과도 직결되니 자동차를 타실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착용 시 적발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도 확대 되었는데요

    기존항목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주정차 금지위반, 진로변경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급제동 신호위반

    등 9개 항목이었는데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핸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

    적발 되게 되면 20만원 가량에 큰 금액을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지불해야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터널내에 차선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실선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때문에 터널안 차로 변경 시 적발할 수있는

    CCTV를 입출구 양방향에 설치하여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적발되게되면 범칙금 3만원 및 벌점 10점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주차 내 사고>


    주차된 차량 및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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