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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를 속이는 죽음의 각도 ‘사각지대’ 사고예방 및 후방 사각지대 범위
    카테고리 없음 2018. 10. 4. 15:33

    사각지대_1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양 옆공간을 포함하여 6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화물차를 포함하여 승용차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는 사진과 같이 총 4방향(6곳) 입니다. 특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사각지대가 넓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화물차와 만약 나란히 달리게 된다면 사고 위험률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_2사각지대_3


    특히 A필러에 가려져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이상 상대방 차량이 사고에 영향만 주고 그냥 가더라도 뺑소니로도 인정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과실비율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 재판까지 간다 하더라도 소액사건인 경우 심판법 제 11조의 2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유를 정확히 모른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꼭 ‘보조참가’를 하여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경험 등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한다면 보험사들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매우 형식적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_5

    사각지대_6


    보통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고는 바로 옆 (측면)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일반(보통)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보면 약 1.5대 정도가 보이며 와이드 사이드미러로 바꿔보면 약 2.5대의 차량을 볼 수 있기에 시야가 넓어집니다. 즉 운전자의 시야가 2배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에 와이드 미러로 교체 한 후 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 한 결과 교체 후 사고가 48.6%나 감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와이드 사이드미러로 교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 고개만 살짝 돌려 보더라도 옆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여유있게 주변을 잘 살피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이것보다 더 위험한 사각지대가 바로 ‘후면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후방 카메라나 후방센서가 있지 않은 차량인 경우 뒤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특히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이런 사고로 약 5년간 1만 8천여건이 발생하였고 316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평균적으로 본다면 매년 약 3700여건이 발생하고 63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_7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종을 떠나 거의 비슷한 사각지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법이 일부 개정되어 후방 안전장치 설치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고음이나 카메라 둘 중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고음 장치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음 감지 거리는 고작 1.5m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카메라 경우에는 멀리 있는 곳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설치 규정만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어떨까요? 또한 운전자는 사각지대를 잘 생각하며 운전을 한다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사고를 예방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수고 스럽더라도 직접 내려 확인 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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