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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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18. 10. 11. 01:33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시속 30km로 서행해야 하며 주변을 잘 살피며 가야 하는 구간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이 도로상이나 표지판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왜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고가 잦은 곳은 안내 표지판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거나 찾아 보기 힘들정도로 부실하게 설치 되어 있기에 얼핏 보기에는 스쿨존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힘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교통 여건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500m까지 확대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보호구역은 작년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