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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카테고리 없음 2017. 10. 12. 23:12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경우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인데요.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은?"

    배기량 1,000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얼마나?"

    환급액의 경우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금액 중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을 해주며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의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 접수하거나

    방문시에는 차량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상담 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한카드만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이용자들의 불편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또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급방법은?"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이 차감되고

    체크 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해 준다고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경우 경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 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고하니

    부정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이었던 카드 사용범위를 모든 물건 구입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하니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혜택과 제도가

    더 개선되고 좋아지길 바라고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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