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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유발의 원인 중 한가지 짙은 틴팅 법정 규정 허용치는?
    카테고리 없음 2018. 7. 31. 17:22

    사고유발의 원인 중 한가지 짙은 틴팅 법정 규정 허용치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짙게 틴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 쬐는 대낮에 탁 트인 공간에서 운전할 때는 틴팅이 눈부심을 예방하기도 하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진하게 할 경우에 밤이나 비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나라에서는 한계치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장 28조에 의거하여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미만 옆 창문은 가시광선 투과율 40%미만이면 불법이라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차는 제외 입니다.



    지금도 도로에 나가면 전면 유리가 짙은 차량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적 기준 농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진하게 유지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틴팅을 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법적 기준을 지킨 차량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한다는 35% 투과율인 차량이 60km로 달렸을 때 각각 37m, 21m 7m로 전면 유리를 짙게 하는 차량일 수록 앞차를 인지하는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차량뿐만아니라 사람을 발견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시 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비율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없는 거리를 가게 된다면 틴팅이 높은 차 같은 경우는 양 옆에 주정차 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법적 규정만큼만 지켜도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니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안전 뿐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에 맞춰 지키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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