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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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카테고리 없음 2017. 12. 1. 05:3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도 가능' 우리가 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은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 후 만 55세부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인데요. 기존 퇴직연금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의근로자거나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이었지만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입 금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에 30%정도를 아낄수 있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 400만원을 내야하지만 연금 수령을 ..